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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의료비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기쁜 날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나 병으로 인해 병원에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큰 사고나 병이 아니라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겠지만, 큰 사고나 병으로 인해 병원에 가게 되면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큰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신적인 부담도 부담이지만, 경제적인 부담도 아니 될 수 없는데요.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가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본인의 소득 수준에 비해서 많은 의료비가 발생하면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 상관없이 모든 질환이 지원 대상입니다.
먼저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지원 금액도 연 최대 5천만 원으로 큰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자세히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되는데요. 아래 설명드리는 바에 해당되시면 가구의 소득 수준별 부담한 의료비 총액을 기준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질환기준
입원진료, 외래진료 구분 없이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대상자입니다.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인 한방병원, 치과, 정신병원 진료 등은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지원해 줍니다.
소득기준
의료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을 해주는데요.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중심으로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 중위소득 100% ~ 200% 이하까지 지원대상임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라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하는 방법은 환자 또는 대리인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지급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필요서류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신 다음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발급기관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원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가구원용) 각 1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환자용만 제출 | |
(원본)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
진단서 1부 ※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 의료기관 |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기준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생략 |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 보험회사 |
만약 혼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시기가 버거우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업 신청을 지원하는 기관도 있으니 사시는 곳의 가까운 지원기관에 문의하시고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기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은 퇴원일 다음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신청을 하셔야 하며, 입원 중에도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된다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은 각 가구의 소득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아래표와 같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시 지원해 줍니다.
소득수준 | 의료비부담수준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 70% |
2인가구 이상: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초과 | 60% |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 ~ 200%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초과(개별심사 대상) | 50% |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환자의 본인께서 부담한 의료비가 2,000만 원이고 민간보험금 수령액이 300만 원인 경우에는 2,000만 원에서 민간보험금 수령액인 300만 원을 제외해야 합니다. 그래서 1,700만 원의 50~80%인 850~1,3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수준 | 지원비율 | 지급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른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
80% | 1,36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70% | 1,190만 원 |
기준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 60% | 1,020만 원 |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 200% 이하 (개별심사 대상) |
50% | 850만 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 범위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 범위는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단,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한 사항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그리고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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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을 확인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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