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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과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65세가 넘어가시는 분과 가족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죠.

 

이는 노후의 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제도인데요.

 

이를 받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한 신청서류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서류(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목차여기]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서류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써, 대리인은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을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서류 안내
첨부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 또는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 신분증 1부
제출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첨부서류의 경우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발급방법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발급받기"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사이트의 서식자료실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빨간 네모칸 “[별지 제1호의 2서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선택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발급방법

 

그럼 첨부란에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서식 2개가 보이실 겁니다. 하나는 예시서식이고 다른 하나는 신청서입니다.

 

둘 다 다운로드하셔서 예시서식을 보시면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발급방법

 

혹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아래 서식을 준비해놓았습니다. 하나는 예시서식이고 다른 하나는 신청서입니다. 

 

예시서식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_예시서식.pdf
0.11MB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규칙).hwp
0.06MB

 

 

의사소견서 발급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에서 직원이 방문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공단 직원분이 방문하신 후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장기요양등급 양식에 맞는 "의사소견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사소견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무 병원이나 방문하기 보다는 아래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조회"를 통해서 본인이 거주하는 가장 가까운 곳에 방문하셔서 발급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조회"를 통해서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홈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지역을 선택하시고 인터넷발급이력은 전체로 하시고 구분은 일반 또는 치매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래로 의료기관이 조회됩니다.

 

아무래도 인터넷발급이력 있는 곳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으신다면 인터넷으로 원본을 제출하는 과정을 대체할 수 있어 빠르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의사소견서 발급방법

 

그리고 주소란에 보시면 "지도"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선택하시면 아래와 같이 지도로 의료기관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의사소견서 발급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그럼 신청서류를 준비하셨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셔야겠죠.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와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게되면 공단에서 직원이 신청자의 집에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을 받게 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합니다.

 

다음으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송부해주면 장기요양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제공받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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